근린생활시설 공장등록, 용도가 공장이 아니어도 가능할까?
근린생활시설 공장등록, 용도가 공장이 아니어도 가능할까? “건축물대장에 ‘공장’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공장등록이 될까요?” 상담하다 보면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이면 공장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핵심 요약 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여도 산업집적법상 공장등록 가능. 단, 건물 전체를 제조업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환경 3법(대기·수질·소음진동) 배출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