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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 대행 행정사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확인 자본금·기술자·사무실 요건. 공사업 대행 행정사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면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상근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적법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별도로 요구되는 특수 장비는 없습니다.

기술자 3명 중 1명 이상은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자격자여야 하고, 모두 상근 임원 또는 직원이어야 합니다. 이 글은 네 가지 요건과 접수 절차를 신청 전 확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기준

증빙

자본금

법인·개인 공통 1억 5천만 원 이상기업진단보고서

기술능력

상근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1명 이상은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경력수첩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보증가능금액

자본금 기준금액의 25% 이상 예치·출자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

적법한 건축물 내 독립된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1. 자본금 요건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1억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은 출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실무에서 주의해야 하는 포인트

납입자본금이 기준을 채웠더라도 기업진단에서 인정되는 실질자본금이 부족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두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증자 시점과 금액은 진단기관과 인정 범위를 확인한 뒤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재무 상태와 진단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기술능력 요건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소지한 상근 인력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인력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위 자격자 1명 이상: 아래 종목 중 기술사,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2. 일반 기술자 2명: 국가기술자격자(기능사 포함) 또는 전기 관련 학력·경력을 갖춘 초급 이상 전기공사기술자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등급

종목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근무 및 신분 조건

기술자는 상근(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어야 하며,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다른 업체의 기술자로 중복 등록되었거나 이중 취업 상태이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3명 모두 다른 업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 상위 자격자의 종목이 위 표에 해당하는지, 4대 보험 가입 시점이 신청 서류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겸직 여부는 사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지정 금융기관에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출자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예치 금액은 기업진단 결과와 함께 설계해야 하며, 예치 후 자본금 구성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시설·장비: 사무실

별도의 특수 장비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축물 안의 독립된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해당 호실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접수처와 제출서류

등록 신청은 지정공사업자단체인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접수합니다. 주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2. 대표자 및 임원 인적사항 서류
  3. 기업진단보고서
  4. 보증가능금액확인서
  5. 전기공사기술자 명단, 경력수첩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6.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

자본금, 예치, 기술자 서류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가지가 어긋나면 다른 서류도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전에 자본금과 예치 계획을 함께 정해 두는 순서를 권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Q. 전기공사기술자는 몇 명이 필요한가요?

상근하는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이 필요하며, 이 중 1명 이상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여야 합니다.

Q. 다른 회사에 등록된 기술자를 겸직으로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상근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어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업체의 기술자로 중복 등록되었거나 이중 취업 상태이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7. 공식 출처


자본금 구성, 기업진단 준비, 기술자 자격·겸직 확인, 사무실 용도 검토부터 등록 신청까지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가 불확실하면 증자와 계약 전에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피엘(Fiel) 행정사사무소 · 일반행정사 김성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05-18, 지앤지비즈타워 702호

전화 010-3212-2339

본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관계 법령·고시·공고 및 기관 기준은 개정되거나 업종·품목·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또는 계약 전에는 최신 공식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26.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