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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생]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등 직접생산확인증명서 4건 동시 발급 대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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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생]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등 직접생산확인증명서 4건 동시 발급 대행 사례

행사대행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4건 동시발급 사례

전시회·회의·기타행사·축제기획,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최종 확인일 2026-09-07 기준

전시회나 축제, 각종 행사의 기획·대행 업무를 하는 사업자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입찰하려면, 먼저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세부품명이 직접생산확인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업종의 세부품명이 전시회기획·회의기획·국제행사기획·기타행사기획·축제기획으로 잘게 나뉘어 있고, 그 중 일부는 서로 다른 경쟁제품군으로 관리된다는 점입니다.

전시회기획·회의기획·기타행사기획 세부품명은 '전시회' 경쟁제품군으로, 축제기획 세부품명은 '축제' 경쟁제품군으로 각각 관리됩니다.

실제로 이 4개 세부품명을 동시에 신청한 사례에서는 서류검토부터 심사완료까지 3일이 걸렸으며, 경쟁제품군 기준으로는 신청 제품 개수가 2개로 계산돼 최초 신청 수수료 면제 요건을 그대로 적용받았습니다.

세부품명을 나눠 여러 번 신청하면 2차 신청부터 경쟁제품군 단위로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필요한 세부품명을 처음부터 함께 정리해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전시회·회의·축제 등 각종 행사를 기획·대행하는 사업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를 준비 중인 행사대행업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전시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사례.jpg

세부품명 4개, 어느 경쟁제품군에 속할까?

실제 처리현황 화면의 '경쟁제품명' 칸에도 전시회와 축제가 명확히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세부품명

경쟁제품군

사업자등록 종목(요약)

이번 사례 세부품명번호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전시회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

8014198801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전시회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

8014190201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전시회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 문화행사

8014199001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축제

문화행사, 행사대행

9015189001

※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도 '전시회' 경쟁제품군에 속하지만 이번 사례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부품명은 관광사업등록이 추가로 요구된다는 점이 다른 세부품명과 다릅니다.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에만 '문화행사' 종목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이 종목이 빠져 있으면 다른 요건을 다 갖췄어도 서류검토 단계에서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시설·생산인력·납품실적, 어떻게 증명하나?

요건

기준

입증서류

사업자등록

업태 서비스, 종목에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 등 반영(세부품명별 상이)

사업자등록증명

생산시설

컴퓨터(PC)+설계·디자인 프로그램

보유 현황 확인

생산인력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1명 이상

4대보험 가입증명(1개 이상)

납품실적

세부품명 관련 납품실적 1건 이상(민간실적 가능)

납품실적확인서 또는 계약서·세금계산서

실무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의 종목란과 신청 세부품명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서류검토 단계에서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잦습니다. 특히 '문화행사' 종목이 별도로 요구되는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는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부품명군은 제조업 품목과 달리 생산공장 요건이 사업자등록 확인만으로 충족되도록 규정돼 있어, 공장등록증명서나 건축물 용도에 대한 별도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SOHO형 공동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에도 격벽·출입구 분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 사무실 형태의 소규모 사업장도 실무상 무리 없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의, 전시회,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직생 발급.jpg

실제로 얼마나 걸렸나 — 처리 타임라인

이번 사례의 처리 이력을 보면, 2026년 8월 31일 접수 후 같은 날 서류검토가 이뤄졌고, 다음 날인 9월 1일 심사중 단계로 넘어가 9월 2일 심사완료로 마무리됐습니다. 4개 세부품명 모두 동시 접수하여 같은 일정으로 심사완료 처리됐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긴급 발급 대행

처리기간은 신청 건별 서류 완비 상태와 담당 기관의 심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사례의 3일이 모든 신청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수수료는 세부품명이 아니라 경쟁제품군 단위로 계산된다

직접생산확인 수수료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의2에 근거해 부과됩니다.

  • 기본 수수료: 제품 1개 신청 시 18만 원, 1개 초과 시 세부품목당 5만 원 추가 (실태조사생략제품은 제품 개수당 5만원 부과)
  • '최초 신청'이란 창업 후 처음으로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사례에 적용하면, 세부품명은 4개지만 경쟁제품군 기준으로는 2개(전시회+축제)로 계산되며, 처리이력상 '최초 직접생산확인 신청'으로 접수돼 소기업 최초신청 전액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세부품명을 하나씩 나눠 여러 번 신청하면, 두 번째 신청부터는 경쟁제품군당 기본 수수료가 새로 부과됩니다. 앞으로 다룰 가능성이 있는 세부품명이라면 처음 신청할 때 함께 정리하는 편이 수수료 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감면·면제 여부는 사업체 규모와 최초 신청 이력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사업자등록(업태·종목 정비) → 직접생산확인 신청(SMPP) → 서류검토 → 심사(실태조사 또는 서류심사) → 심사완료·증명서 발급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 종합쇼핑몰 등재

▸ 관련 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절차·필요서류 및 실태조사생략제품 비교」

놓치기 쉬운 지점

  • 사업자등록 종목과 세부품명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서류검토 단계에서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는 생산인력 요건이 사후관리 시 확인되지 않아 추후 취소 위험이 있습니다
  • 계약서·세금계산서만으로 실적을 증명하려면 계약 상대방과 금액·기간이 명확히 확인돼야 합니다
  • 창업초기기업 예외는 사업 개시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후 세부품명을 추가할 때는 반드시 실적을 갖춰야 합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 사업자등록증에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 국제회의기획업, 문화행사 등 신청 세부품명에 맞는 종목이 반영되어 있다
  • ☐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1명 이상을 4대보험 가입 상태로 두고 있다
  • ☐ 세부품명 관련 납품실적 1건 이상을 계약서·세금계산서 또는 납품실적확인서로 증명할 수 있다(또는 창업 3년 미만 창업초기기업에 해당한다)
  • ☐ 컴퓨터(PC)와 관련 설계·디자인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 ☐ 신청하려는 세부품명이 '전시회' 경쟁제품군인지 '축제' 경쟁제품군인지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는 같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로 처리되나요?
두 세부품명 모두 '전시회' 경쟁제품군에 속해 같은 총칙과 생산시설 기준을 적용받지만, 직접생산 정의와 사업자등록 종목 요건은 세부품명별로 다르게 규정돼 있어 신청서에는 세부품명마다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Q.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는 왜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는 '전시회'가 아니라 '축제'라는 별도 경쟁제품군으로 분류돼 있어, 생산시설(출력기·디자인프로그램 등) 기준과 수수료 계산 단위가 전시회 계열 세부품명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Q.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업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직접생산확인기준상 사업 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초기기업은 납품실적 요건이 면제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생산시설·생산인력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law.go.kr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부과 기준 안내 smpp.go.kr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 최초 신청 정의 및 제품 개수 산정 FAQ smpp.go.kr

정리하며 — 무엇을 함께 점검해야 할까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전시회·회의·기타행사·축제기획 세부품명은 사업자등록 종목, 생산시설, 생산인력, 납품실적, 그리고 경쟁제품군별 수수료 계산 방식까지 각각 다른 기준에 걸쳐 있습니다.

 

피엘행정사사무소 김성래 행정사.png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부품명별 종목 불일치, 4대보험 미가입 상태의 생산인력, 실적 증빙 미비, 창업초기기업 예외 만료 이후의 실적 공백은 모두 서류검토 단계에서 보완 요청 또는 발급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점들입니다.

세부품명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고 경쟁제품군까지 갈리는 업종일수록, 처음 신청 단계에서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피엘(Fiel) 행정사사무소

일반행정사 김성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05-18, 지앤지비즈타워 702호

전화: 010-3212-2339

행사대행업 세부품명별 경쟁제품군 분류, 사업자등록 종목 정비, 생산시설·인력·실적 요건 점검,
SMPP 신청서류 작성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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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9월 확인한 고시·법령 및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처리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관계 법령, 고시, 공고 및 기관 기준은 개정되거나 업종·품목·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최신 공식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26-09-07 | 최종 확인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