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등록 완료ㅣ전문건설업 업종 추가등록 자본금·기술인력 특례 계산법

전북 김제 소재 회사가 보유 중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더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을 추가로 등록했습니다. 2026년 9월 7일 위임을 받았고, 10월 29일 건설업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이미 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다른 업종을 추가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등록기준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회사는 특례로 자본금 7,500만 원과 기술인력 1명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자본금 1억 5천만 원을 2억 2,500만 원으로 증자하고, 기술인력 1명을 더해 총 3명으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1. 사안 개요
항목 | 내용 |
|---|---|
| 신청인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소재 |
| 보유 업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2020년 등록) |
| 추가 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
| 등록 전 상태 | 자본금 1억 5천만 원, 기술인력 2명(토목 분야) |
| 등록 후 상태 | 자본금 2억 2,500만 원, 기술인력 3명 |
| 소요 기간 | 위임(2026. 9. 7.)부터 등록증 발급(2026. 10. 29.)까지 약 7주 |

2. 등록기준 특례 계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상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토공사)은 모두 최저 자본금 1억 5천만 원, 기술인력 2명 이상입니다. 특례가 없다면 두 업종 기준을 그대로 더해야 합니다.
구분 | 단순 합산 | 특례 적용(이번 사례) |
|---|---|---|
자본금 | 1.5억 + 1.5억 = 3억 원 | 1.5억 + 1.5억 − 0.75억 = 2.25억 원 |
기술인력 | 2명 + 2명 = 4명 | 2명 + 2명 − 1명 = 3명 |
자본금 특례(제16조 제1항 제1호)
추가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유 업종 최저 자본금의 2분의 1이 한도이고, 1개 업종에만 적용됩니다. 이번 사안은 두 업종이 모두 1억 5천만 원이므로 7,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기술인력 특례(제16조 제1항 제2호)
보유 업종과 추가 업종의 기술인력이 같은 종류·등급으로 공동 활용 가능하면 1명을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 공동 활용 가능한 인력이 5명 이상이면 2명까지 인정됩니다. 이 회사의 기존 기술인력 2명은 모두 토목 분야 자격자여서 토공사 기준에도 해당했습니다.
제16조 제2항은 15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영업정지 등 처분이나 벌칙이 없는 사업자에게 자본금 특례를 1회 더 인정합니다. 이 회사는 영위기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제1항 특례만 적용했습니다.
3. 진행 경과
- 2026. 9. 7. 위임 계약.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기존 건설업등록수첩, 기술인력 자격 현황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 특례 계산으로 증자 필요액 7,500만 원과 추가 기술인력 1명을 확정했습니다.
- 2026. 9. 21. 자본금 변경, 9. 22. 변경등기를 마쳤습니다. 출자 1좌 1만 원 기준으로 자본금 총액이 2억 2,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 추가 기술인력이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으로서 토공사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했습니다.
- 파트너 세무사님과 협업하여 기업진단(재무제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을 마치고,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을 갖춰 10월 중순 김제시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 2026. 10. 29.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4. 실무에서 판단이 갈린 지점
등기상 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은 다릅니다
통상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봅니다. 다만 출자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크면 그 차액, 즉 실질자본금이 기준이 됩니다(시행령 별표 2 비고 3). 등기부에 2억 2,500만 원이 올라가도, 증자 대금이 바로 인출되거나 가지급금·부실자산으로 남으면 기업진단에서 기준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 증자 금액만이 아니라 증자 이후의 재무상태까지 등록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분야가 맞아야 공동 활용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토공사는 토목·광업(화약류관리)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 기준입니다. 기존 인력이 건축 분야뿐이었다면 토공사에 공동 활용하기 어려워 2명을 모두 새로 갖춰야 했을 수 있습니다. 추가 인력 1명도 토목 분야로 맞춘 것이 이번 등록의 전제였습니다.
첨부서류는 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행분이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첨부서류는 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행분이어야 합니다. 증자 등기, 기업진단,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순서가 어긋나면 일부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중 가장 최악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중지출을 피하기 위해서 증자 등기를 먼저 마치고 나머지 서류를 발급받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주력분야 추가와 업종 추가는 다른 절차입니다
같은 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만 늘리는 경우는 제16조 제5항이 적용되고, 재무제표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토공사를 더하는 것은 다른 업종 추가이므로 제1항 특례와 일반 등록 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보유한 법인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추가하면 자본금은 얼마가 필요한가요?
두 업종 모두 최저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이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특례로 추가 업종 기준의 2분의 1인 7,500만 원을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질자본금 기준 2억 2,50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Q. 기술인력은 몇 명을 더 채용해야 하나요?
기존 업종의 기술인력과 추가 업종의 기술인력이 같은 종류·등급으로 공동 활용 가능하면 1명을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인력이 토목 분야라면 토공사 요건 2명 중 1명이 인정되어 1명만 추가하면 됩니다.
Q. 특례는 업종을 추가할 때마다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제16조 제1항 특례는 1개 업종에 한정됩니다. 15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영업정지 등 처분이나 벌칙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2항에 따라 자본금 특례를 1회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2 · 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 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피엘 행정사사무소는 전문건설업 신규등록과 업종·주력분야 추가등록에서 특례 적용 여부 검토, 증자 규모 산정, 기술인력 자격 확인, 신청서류 작성과 접수를 대행합니다.
피엘(Fiel) 행정사사무소 · 일반행정사 김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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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관계 법령·고시·공고 및 기관 기준은 개정되거나 업종·품목·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또는 계약 전에는 최신 공식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26. 1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