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요건 및 자격증 총정리
면허 취득 완벽 가이드
이 면허를 취득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4가지 핵심 등록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자본금 증빙 | 공인회계사·세무사·전문경영진단기관이 발급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제출 |
| 공제조합 출자 | 건설공제조합 등에 자본금 일부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제출 필수 |
⚠️ 기장 세무사는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이 불가능하므로, 그 부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업무용 사무실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 인정 용도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건축물 |
| ❌ 불가 용도 |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축사·온실 등 농축어업용 시설 무허가건물·가설건축물 등 불법건축물 |
기계 또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 채용 예정 직원의 자격증이 위 목록에 정확히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해당 기술자는 상시 근무(4대 보험 가입 필수)해야 하며, 이중 취업은 불가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성공적인 면허 취득을 하시길 바랍니다! 🎉
피엘(Fiel)행정사사무소 전문건설업 등록 대행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