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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나라장터 의무

보조사업자 계약, 2천만 원 넘으면 무조건 나라장터? 물품·용역·공사별 기준과 체크리스트 6가지

보조사업자의 계약은 금액이 2천만 원을 넘는다고 해서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시 나라장터 등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전자조달 또는 위탁발주가 의무이고, 공사는 종합공사 2억 원·전문공사 1억 원·기타 공사 8천만 원 초과로 기준이 높아집니다.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가격으로 판단합니다. 예외로,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특례기업과는 2천만 원을 넘더라도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사업을 쪼개 2천만 원 이하로 맞추는 분할발주는 금지되며 보조금 교부 취소 및 환수 대상이 됩니다.

1. 계약 유형별 전자조달 의무 기준 금액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나라장터(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또는 조달청·지자체 위탁 발주(전자조달)가 강제되는 금액 기준은 물품·용역인지 공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유형

전자조달·위탁발주 의무 기준 (추정가격)

물품·용역 구매

2,000만 원 초과

종합공사

2억 원 초과

전문공사

1억 원 초과

기타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8천만 원 초과

즉 "2천만 원 넘으면 무조건 나라장터"라는 말은 물품·용역에는 맞지만, 공사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 2천만 원을 넘어도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예외. 물품·용역 계약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아래 기업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직접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청년창업기업
  • 취약계층 30% 이상을 고용한 사회적기업·자활기업·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

이 특례를 적용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증빙서류로 적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 체크리스트 3번에서 설명합니다.

3. 보조사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6가지

(1) 금액 기준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판단

수의계약 한도(2천만 원, 5천만 원)나 전자조달 의무 기준 금액을 판단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가격(VAT 미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편법 분할발주(쪼개기 계약) 금지

동일 목적의 사업을 시기적·품목별로 나눈 후 2천만 원 이하로 만들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적발 시 보조금 교부 취소 및 환수 대상이 됩니다. [법령 출처 확인 필요]

(3) 수의계약 특례기업 증빙서류 확인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건을 특례기업과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발급된 확인서를 제출받아 적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수의계약 시 최소 2개 이상 업체 비교견적 징구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진행하더라도 보조금 지침에 따라 사전에 최소 2개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집행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서류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5) 발주계획 사전 등록 및 보조금 시스템 연계

입찰 및 2인 이상 전자견적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는 공고 전 발주계획을 나라장터 등에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 등)에 계약서류를 등록해야 합니다.

(6) 규격서의 특정 상표 지정 금지와 사전규격 공개

구매규격서에 특정 제조사나 브랜드 모델명을 지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동등 이상"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물품·용역을 경쟁입찰로 진행할 때는 5일간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성, 수의계약 대상 등 생략 사유가 있으면 이를 내부 결재 문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 보조사업에서 계약금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모두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시 나라장터 등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전자조달 또는 위탁발주가 의무이지만, 공사는 종합공사 2억 원 초과, 전문공사 1억 원 초과, 기타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8천만 원 초과로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Q. 전자조달 의무나 수의계약 한도를 판단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나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의계약 한도(2천만 원, 5천만 원)와 전자조달 의무 기준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용역도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 사회적기업·자활기업·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과 계약하는 경우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 체결 전에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발급된 확인서를 제출받아 적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사업을 나눠 2천만 원 이하로 여러 번 계약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동일 목적의 사업을 시기적·품목별로 나눠 2천만 원 이하로 만든 뒤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적발 시 보조금 교부 취소 및 환수 대상이 됩니다.

Q. 구매규격서에 특정 브랜드나 모델명을 적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특정 제조사나 브랜드 모델명을 지정하지 않고 "동등 이상"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피엘(Fiel) 행정사사무소 · 일반행정사 김성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05-18, 지앤지비즈타워 702호

전화 010-3212-2339 

본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관계 법령·고시·공고 및 기관 기준은 개정되거나 업종·품목·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또는 계약 전에는 최신 공식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26. 10. 21. · 최종 검토일 2026.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