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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설립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요건 한 번에 정리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요건 한 번에 정리

인적요건·물적요건 차이와 신고 절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나 벤처기업확인(연구개발유형)을 준비하다 보면 "기업부설연구소부터 만들어야 하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두 제도는 법적 근거는 같지만 인적요건과 활용도가 달라, 기업 규모와 목적에 따라 선택이 갈립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이면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 규모에 따라 최소 2명(벤처기업·연구원창업중소기업)에서 10명(대기업)까지 인적요건이 차등 적용됩니다.

두 제도 모두 원칙적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된 독립 연구공간이 필요하지만, 일부 업종은 50㎡ 이하 공간에 한해 칸막이 구분도 허용됩니다.

이런 기업에 필요한 글입니다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나 벤처기업확인(연구개발유형)을 준비하는 기업,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무엇을 신고해야 할지 판단이 필요한 창업기업.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무엇이 다른가

두 제도 모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운영하는 신고관리시스템(rnd.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핵심 차이는 인적요건입니다.

구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기업 규모별 차등(아래 표 참고)규모 무관 1명 이상
연구공간독립공간 원칙(업종·면적별 완화 있음)독립공간 원칙(업종·면적별 완화 있음)
적합한 기업연구 인력 규모가 있고 벤처확인·정부 R&D 과제 등에서 연구소 요건이 필요한 기업연구 인력이 소수인 초기 스타트업, 우선 세액공제만 필요한 기업

▸ 관련 글: 「벤처기업 인증, 유형별 요건과 혜택은 무엇일까」

인적요건 — 연구전담요원 몇 명이 필요한가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규모 구분과 벤처기업확인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소 인원이 달라집니다.

  • 대기업 — 10명 이상
  • 중견기업 — 7명 이상
  • 중소기업(중기업) — 5명 이상
  • 소기업 — 3명 이상(창업 후 3년 이내는 2명 이상)
  • 벤처기업확인기업·연구원창업중소기업 — 2명 이상

※ 정확한 인원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규모 판정과 벤처기업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전 rnd.or.kr에서 자사 규모 기준으로 재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은 연구개발 업무만 전담해야 인정됩니다. 영업·생산·관리 업무를 겸직하는 인력을 연구전담요원 명단에 올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한 반려·취소 사유입니다.

물적요건 — 연구공간은 어떻게 갖춰야 하나

원칙은 다른 부서와 고정된 벽체로 구분되고 별도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입니다. 다만 연구공간이 50㎡ 이하인 경우, 과학기술분야 중소기업·벤처기업과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한해 칸막이로 구분하는 완화된 기준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연구소 현판 부착은 필요합니다.

무허가 건물, 가건물, 주거용 건물(아파트 포함), 복층으로 개조된 공간에는 연구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신고 절차

  1. rnd.or.kr(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연구전담요원 명단, 재직증명·경력증빙, 연구공간 배치도 및 사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합니다.
  4.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인정서가 발급되고, 이후 정기적인 사후관리(변경신고, 실태점검 등) 대상이 됩니다.

▸ 관련 글: 「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 벤처기업확인과 무엇이 다른가」

신청 전 최종 확인사항

  1. 연구전담요원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지, 재직증명서상 직무가 연구개발로 명시돼 있는지 확인한다.
  2. 연구공간이 다른 부서와 물리적으로 구분되는지, 50㎡ 이하 칸막이 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3. 사무실이 무허가 건물·가건물·주거용 건물이 아닌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한다.
  4. 향후 벤처기업확인(연구개발유형)이나 정부 R&D 과제 참여 계획이 있다면 연구소와 전담부서 중 어느 쪽이 요건에 맞는지 미리 따져본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구전담요원을 다른 부서와 겸직시켜도 인정되나요?

연구전담요원은 연구개발 업무만 전담해야 인정됩니다. 영업·생산·관리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인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겸직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가 반려되거나 사후관리 단계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재택근무·공유오피스에서도 연구소 설립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고정된 벽체와 별도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과학기술분야 중소기업, 벤처기업,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은 연구공간이 50㎡ 이하인 경우 칸막이 구분이 허용될 수 있어, 업종과 면적에 따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연구개발전담부서와 기업부설연구소,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일률적으로 유리한 쪽은 없습니다. 전담부서는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이면 되어 소규모 기업이 진입하기 쉽고, 연구소는 인적요건이 더 높은 대신 벤처기업확인 연구개발유형 등 연구소 보유를 전제로 하는 제도 활용에 유리합니다.

공식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 rnd.or.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law.go.kr

연구소·전담부서 중 무엇을 신고할지 진단이 필요하신가요

피엘(Fiel) 행정사사무소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 요건 진단, 인적·물적요건 서류 준비, 향후 벤처기업확인·R&D 과제 연계 전략을 함께 검토합니다.

피엘(Fiel) 행정사사무소 · 일반행정사 김성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05-18, 지앤지비즈타워 702호

전화: 010-3212-2339   상담 신청하기

본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관계 법령, 고시 및 기관 기준은 개정되거나 업종·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rnd.or.kr의 최신 공식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26-08-25 · 최종 확인일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