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서비스업·도소매·문화 업종도 가능합니다 — 2026년 개정 근거법 기준 정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서비스업·도소매·문화 업종도 가능합니다
2026년 2월 시행된 새 근거법률 기준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09-07 기준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 아닌데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 수 있나요?" 상담 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설하자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제조업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유흥 관련 업종만 제외하면 도소매·교육·IT·문화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근거법률은 2026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로 새로 분리·시행되고 있어, 이번 글에서는 바뀐 조문 기준으로 설립 가능 범위와 핵심 요건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제조업이 아닌 업종(도소매·교육·IT·문화·전문서비스 등)에서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을 검토 중인 대표님께 필요한 내용입니다.
근거법률이 바뀌었습니다 — 2026년 2월 시행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는 원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2025년 1월 31일 별도 법률로 분리·제정되어, 2026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독립된 법률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조업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 설립 가능 업종
새 시행령은 연구개발활동을 "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유흥 등 관련 분야는 제외한다)"의 지식 축적·응용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기타주점업·사행시설관리업·무도장운영업 등 유흥·사행 관련 업종을 제외하면, 도소매업·교육서비스업·정보통신업·문화서비스업·전문서비스업 등 비제조업도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우리 업종도 되는지" 자체가 막혀서 진입조차 못 하는 기업이 정말 많습니다. 연구분야 분류상 기업부설연구소는 자연과학·공학·농림수산·의약학·인문사회·지식기반서비스 대분류로 나뉘는데, 비제조업 기업은 대부분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에서 인정받습니다.
비제조업 업종별 인정 사례
업종군 | 인정 가능한 연구개발 활동 예시 |
|---|---|
도소매업 | 자체브랜드(PB) 상품 기획·개발, 유통 데이터 분석 시스템, 상품 큐레이션 알고리즘 개발 |
교육서비스업 | 신규 교육콘텐츠 개발, 맞춤형 학습시스템·LMS 개발, 교육효과 측정 모델 |
정보통신·IT |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처리·AI 모델, 클라우드 서비스 설계 |
문화·콘텐츠 | 게임·영상·출판 콘텐츠 창작개발 (KOCCA 창작연구소로 신고 권장) |
디자인·전문서비스 | 산업디자인 개발, 엔지니어링·컨설팅 방법론 연구 |
의료·보건서비스 | 의료 데이터 분석, 진단 알고리즘,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 |
▸ 중요 포인트: 단순 매입·매출 활동이나 일상적인 영업 활동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연구개발 활동의 실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도소매업이라면 단순 판매가 아닌 자체상품 개발 프로세스가, 교육업이라면 기존 교재 사용이 아닌 신규 콘텐츠 개발 활동이 핵심입니다.
인적요건 — 연구전담요원 (개정된 인원기준)
연구전담요원 최소 인원은 기업 규모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이번 개정으로 중견기업 구간과 연구개발전담부서 구간이 신설·구분되었습니다.
기업 구분 | 연구전담요원 최소 인원 |
|---|---|
소기업 (창업 3년 미만) | 2명 이상 |
소기업 (창업 3년 이상) | 3명 이상 |
중기업 | 5명 이상 (소기업→중기업 전환 후 1년까지는 3명 이상) |
벤처기업·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 | 2명 이상 |
중견기업 | 7명 이상 |
그 밖의 기업(대기업 등) | 10명 이상 |
국외 소재 기업부설 연구기관 | 5명 이상 |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1명 이상 |
▸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 "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인원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초기 인력이 1명뿐이라면 연구소보다 연구개발전담부서로 먼저 인정받는 편이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연구전담요원 자격은 원칙적으로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학사 이상이며,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사 이상 자격자도 인정됩니다.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자연계 전문학사 학위 + 연구개발 경력 2년 이상(3년제 전문대 졸업은 1년 이상) 등 완화된 자격기준도 적용됩니다.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소기업은 대표자가 연구개발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연구전담요원으로 겸직 인정되어, 사실상 소규모 창업기업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적요건 — 독립 연구공간과 입지 제한
연구공간은 고정된 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다만, 50㎡를 초과하는 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는 칸막이로 구분한 공간도 인정됩니다. 면적 자체에 대한 하한 규정은 없지만, 연구전담요원이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과 연구기자재를 갖춰야 합니다.
▸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 새 법률은 준수사항으로 "건축법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가건물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택 사무실이나 무허가 건물, 가설건축물을 연구공간으로 쓰려는 경우 이 조항에 걸릴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기관 선택 — KOITA vs KOCCA
일반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문화산업 분야의 창작연구소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에 신고합니다. 두 곳에 중복 신고는 불가능하므로, 핵심 R&D 활동의 성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문화산업 기업이라도 콘텐츠 창작이 아닌 IT 플랫폼·시스템 개발이 중심이라면 KOITA로, 순수 창작개발 중심이면 KOCCA로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세제 혜택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핵심입니다. 중소기업은 당기분 방식(25%)과 증가분 방식(50%)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외에 연구소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비과세, 병역지정업체 신청 자격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인 기업도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연구전담요원 최소 인원(소기업 3명, 창업 3년 미만 2명)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소기업은 대표자가 연구개발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연구전담요원을 겸할 수 있어, 대표이사 1명에 추가 1명이 더해지면 사실상 최소 규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인원 기준이 같나요?
다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 규모별로 2명에서 10명까지 요구되지만,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규모와 무관하게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이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도소매업이 정말 가능한가요?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유통이 아닌 자체브랜드 개발, PB 상품 기획, 유통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등 명확한 연구개발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인정 신청 시 주요 연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후 실태조사나 현장조사에 대비해 연구노트·결과보고서 등 실제 활동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공식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9조·제16조) — 법률 전문(국가법령정보센터 기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인정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KOITA) — rnd.or.kr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업부설창작연구소(KOCCA) — rnd.kocca.kr/c-lab
FIEL 행정사사무소 · 피엘(Fiel) 행정사사무소
일반행정사 김성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05-18, 지앤지비즈타워 702호
전화: 010-3212-2339
대표님의 업종이 인정 가능한지, 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KOITA·KOCCA 중 어떤 신고기관이 적합한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사업 내용과 조직 구조를 함께 검토해 최적의 설립 전략을 제안해 드립니다.
본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관계 법령, 고시, 공고 및 기관 기준은 개정되거나 업종·품목·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또는 계약 전에는 최신 공식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26-09-07 · 최종 확인일 2026-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