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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대행 행정사

공장등록 대행 행정사, 신청 서류 준비 가이드

공장등록 대행 행정사, 신청 서류 준비 가이드

대표님이 준비할 서류와 행정사가 처리하는 업무 범위, 산집법 기준으로 정리

공장등록 대행을 맡기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사가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기초 서류는 대표님이 직접 준비해야 하고, 신청서 작성·사업계획서·관할청 협의는 행정사가 맡습니다.

어디까지가 대표님 몫이고 어디부터가 대행 영역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이 글에서 명확히 나눠 정리했습니다.

공장등록 대행 시 대표님이 준비할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 시)가 기본이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 건축물대장 검토, 관할청 협의, 현장실사 대응은 행정사가 처리하는 영역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이 아니면 용도변경이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자에게 필요한 글입니다 — 공장등록을 처음 진행하는 제조업 대표, 대행을 맡기려는데 자신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한 실무자, 서류 준비 단계에서 막힌 경험이 있는 사업자.

대표님이 준비할 서류

공통 서류(반드시 필요)

서류명

비고

사업자등록증 사본공장등록 업종코드와 일치하는 업종이 기재돼 있어야 함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위임장 작성 시 필요
임대차계약서 사본공장을 임차한 경우. 자가 소유 시 생략 가능

법인사업자 추가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목적란에 제조업 관련 목적이 포함돼 있어야 함
  • 법인인감도장(전자이미지파일) — 위임장 날인 시 필요

상황별 추가 서류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보유 — 배출시설 설치허가서 등 환경 관련 인허가 서류
  • 공장 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서
  • 산업단지 내 입주 — 입주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명과 공장등록 시 적용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가 정확히 매칭돼야 합니다. 제조업 업종이 사업자등록증에 빠져 있으면 공장등록 전에 사업자등록 정정을 먼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500m² 미만 공장 등록, 안 해도 될까?」

행정사가 처리하는 업무 범위

서류를 넘겨주시면 아래 영역은 행정사가 처리합니다.

업무

내용

공장등록 신청서 작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맞춰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생산품목, 공정도, 시설배치도 포함
건축물대장·토지대장 확인건축물 용도, 용도지역 적합 여부 검토
관할 시·군·구청 사전 협의등록 가능 여부, 보완서류 사전 확인
공장등록증 수령등록 완료 후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확인

사업계획서는 생산공정도와 공장배치도를 포함해야 하는데, 대표님이 직접 작성하시기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장 상황에 맞게 작성해야 하고 관할청마다 요구 수준이 달라, 이 부분에서 경험 차이가 크게 드러납니다.

대행 진행 흐름

  1. 초기 상담 — 대표님과 행정사가 현황을 파악하고 등록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합니다.
  2. 서류 전달 — 위 체크리스트 서류를 행정사에게 전달합니다.
  3. 서류 작성·검토 — 행정사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정도 등을 작성합니다.
  4. 관할청 접수 — 시·군·구청 또는 팩토리온(FactoryON)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5. 현장 확인 — 담당 공무원이 공장 현장과 제출한 서류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6. 등록 완료 — 공장등록증명서가 발급되면 대표님께 전달합니다.

접수 전에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용도지역을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가 맞지 않으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고 용도변경이 선행돼야 할 수 있어, 상담 단계에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글: 공장등록, 도면을 읽는 행정사가 직접 챙깁니다 Fiel 행정사사무소 · 수임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공장등록 대행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공장 면적, 소재지, 환경허가 필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은 초기 상담에서 현황을 확인한 후 안내드리며, 초기 상담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Q. 서류를 넘기면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완비되고 건축물 용도 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접수 후 통상 1~2주 내외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환경허가가 필요하거나 보완 요청이 있으면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정확한 기간은 관할청과 사전 협의 시 확인해야 합니다.

Q. 건축물대장 용도가 '창고'인데 공장등록이 가능한가요?

그대로는 어렵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이어야 합니다. 창고 용도라면 용도변경 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하며, 개별 건축물 현황에 따라 달라져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 팩토리온(FactoryON) 공장등록 지원시스템 : factoryon.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go.kr
  • 정부24 — 공장등록(부분가동·등록변경) 신청 안내 : gov.kr

우리 공장이 등록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피엘(Fiel) 행정사사무소는 공장등록 사전 검토, 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 관할청 협의와 현장실사 대응까지 진행합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피엘(Fiel) 행정사사무소 · 일반행정사 김성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05-18, 지앤지비즈타워 702호

전화: 010-3212-2339   상담 신청하기

본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관계 법령, 고시 및 관할 기관 기준은 개정되거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관할 시·군·구청과 팩토리온의 최신 공식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26-04-22 · 최종 확인일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