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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신청 절차 총정리

다수공급자계약(MAS) 신청 절차 총정리

다수공급자계약(MAS) 신청 절차 총정리

대상 품목 확인부터 적격성평가, 계약 체결, 종합쇼핑몰 등록까지 — MAS 대행 행정사가 정리한 기본 절차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조달청장이 규격·성능이 비슷한 물품에 대해 2개 업체 이상과 동시에 계약을 맺고,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원하는 제품을 골라 납품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는 크게 대상 품목 요건 확인, 적격성평가, 가격자료 제출 및 협상, 계약 체결과 종합쇼핑몰 등록 순으로 진행되며, 서류 준비부터 계약 체결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품목의 세부 기준이 아니라, 모든 MAS 신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절차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이런 기업에 필요한 글입니다: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마쳤고 MAS로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하려는 제조·유통업체, 처음 MAS를 신청해 전체 절차와 준비서류를 파악하려는 담당자, 기존 계약의 갱신·사후관리 의무를 확인하려는 계약업체

MAS 대상이 되는 물품 요건

모든 물품이 MAS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달청 규정상 다음 요건을 갖춘 물품이 대상입니다.

  • 규격(모델)이 확정되어 상용화된 물품일 것
  • 단가계약이 가능한 물품일 것 (수요기관별로 필요한 수량만큼 수시 납품이 가능해야 함)
  • 동일 세부품명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납품(거래) 실적을 갖춘 업체가 복수로 존재할 것

위 내용이 복잡하신가요? 그럼 우선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해당 제품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구매공고가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실적 기준 금액과 참여 업체 수는 품목·공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품목의 최신 구매공고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 공지사항에서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MAS 신청 절차 4단계

① 적격성평가 — 결격사유 확인 방식

신청서, 자기평가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규격서,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면 조달청이 심사합니다. MAS 적격성평가는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최근 일정 기간 내 해당 세부품명 납품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신용평가등급 등 경영상태 기준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부도·파산 등 결격 사유가 있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 나라장터 이용을 위한 온라인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경영상태·실적 기준의 구체적인 수치는 규정 개정이나 품목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해당 공고와 조달청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자료 제출 및 가격협상

적격성평가를 통과하면 원가 자료 등 가격 산정 근거를 제출하고, 조달청과 시장거래가격 대비 적정한지를 협상합니다. 이 단계에서 결정된 계약단가가 이후 계약기간 동안 유지해야 할 기준가격이 됩니다.

③ 계약 체결 (원칙 3년)

가격협상이 완료되면 조달청과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계약이행실적 평가 등을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④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및 운영

계약 체결 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이 등록되면,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에 따라 수시로 납품하게 됩니다. 등록 이후에도 가격 유지, 납품기한 준수 등 사후관리 의무가 계속됩니다.

신청 시 준비서류

구분

주요 내용

규격서·
시험성적서

해당 품목의 공인 시험성적서. 2025년 6월 조달청 개정으로 인정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었고, 진위 확인이 가능하면 사본 제출도 허용됩니다.
다만, 품질·안전과 밀접한 일부 품목은 종전 1년 기준이 유지됩니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경영상태 확인용 서류로, 적격성평가의 결격사유 판단 자료로 사용됩니다.

자기평가표·
신청서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적격성평가 신청 서식입니다.

물품식별번호
(목록화)

MAS 신청 이전에 물품 목록화(품명·규격 등록)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무 리스크 — 보완·반려로 이어지는 대표 사유

  • 신청 품목의 세부품명과 실제 취급·제조 품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시험성적서 발급일이 인정기간을 넘겼거나, 예외 품목인데 사본만 제출한 경우
  • 물품 목록화(식별번호 부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 온라인 기본교육 미이수 등 절차적 요건을 놓쳐 서류 자체가 반려되는 경우

계약 체결 이후 사후관리

MAS 계약업체는 계약 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내내 아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 가격유지의무 — 계약가격을 시장거래가격과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할인행사, 2단계경쟁을 통한 납품, 단가 대비 거래가격 차이가 일정 범위 이내인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납품기한 준수 —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납품해야 하며, 반복적인 지연은 계약이행실적평가에 반영됩니다.
  • 계약이행실적평가 — 계약기간 중 실적과 이행 상태를 평가해 계약 연장,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한편 최근 개정을 통해 3년간 납품요구가 없었던 품목의 차기계약 배제 규정을 예외적으로 완화하고, 제품이 단종된 경우 신제품으로 변경해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조치도 함께 반영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범위는 개정 시점의 조달청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 글: 다수공급자계약(MAS), 종합쇼핑몰 등록까지 직접 챙깁니다. Fiel 수임 ·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다수공급자계약(MAS)이란 무엇인가요?

조달청장이 규격과 성능이 유사한 물품에 대해 2개 업체 이상과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원하는 제품을 선택해 납품받는 제도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근거를 둡니다.

Q. MAS 신청을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규격(모델)이 확정되어 상용화되었고 단가계약이 가능한 물품이어야 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물품 목록화(물품식별번호 부여)가 먼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부 실적 기준은 품목·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품목 구매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MAS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고, 계약 이후에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계약 종료 전 계약이행실적 등을 평가해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가격유지의무, 납품기한 준수 의무 등이 따르며, 위반 시 계약 해지나 재계약 배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조달청 | 다수공급자계약 안내 | pps.go.kr
조달청 | MAS(다수공급자계약) 공지사항 | pp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 law.go.kr

피엘(Fiel) 행정사사무소

일반행정사 김성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05-18, 지앤지비즈타워 702호

전화: 010-3212-2339

MAS 대상 품목 여부 검토부터 적격성평가 서류 준비, 가격협상, 종합쇼핑몰 등록까지 신청 절차 전반을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본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관계 법령, 고시, 공고 및 기관 기준은 개정되거나 업종·품목·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또는 계약 전에는 최신 공식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26-05-21 · 최종 확인일: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