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통제시스템 나라장터 MAS 물품등록 절차, 직접생산확인부터 계약체결까지
출입통제시스템 나라장터 MAS 물품등록 절차
직접생산확인부터 계약체결까지, 놓치기 쉬운 반려 사유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09-01 기준
출입통제시스템(물품분류번호 4617161901)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려면 제조물품 입찰참가자격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종코드 0036) 세 가지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이후 적격성평가 → 가격협상 →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되며, 서류 준비부터 계약체결까지 통상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특히 직접생산확인기준의 필수공정 요건을 규격서와 정확히 맞추지 못해 반려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가장 많습니다.
출입통제시스템 MAS 등록이란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조달청이 사전 심사를 마친 여러 업체의 제품을 종합쇼핑몰에 등재해, 공공기관이 수시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입통제시스템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직접생산확인이 확인된 중소기업(또는 적격조합)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규격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 출입통제시스템(게이트류 제외) — 조달청 표준규격서(2014-029) 기준, 출입통제단말기(리더기)·잠금장치·제어기·출입통제관리시스템·출구버튼 등으로 구성
- 출입통제게이트 — 별도 규격서 적용, 게이트 본체·출입문(차단날개)·구동부·제어부·인식부 등으로 구성. 게이트 본체는 반드시 자사제품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3요건
| 구분 | 내용 |
|---|---|
| 입찰참가자격등록 | 물품목록 세부품명 분류번호 10자리(46171619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 |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통제시스템으로 직접생산증명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적격조합 |
| 업종 등록 | 정보통신공사업법령상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 등록 |
이 외에 소프트웨어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바이오인증 소프트웨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증, 단말기는 전파법령상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이 함께 요구됩니다.
직접생산확인,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
출입통제시스템은 구성품(출입통제서버류·ACU·카드리더기류·도어잠금장치류·게이트류·센서류·생체인식기류·카드발급장치류) 중 2종류 이상을 자체 생산해야 하며, 생산공장·생산설비·검사설비·생산인력(소프트웨어 기술자 포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급됩니다.
정확한 면적·인원 기준은 신청 시점의 SMPP 고시로 다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필수공정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 문의Q&A를 통해 사전 질의·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규격서 3.1 재료 구성 항목에 이 필수공정 2가지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적격성평가에서 반려됩니다.
등록 절차 8단계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 로그인 후 해당 구매입찰공고 검색
-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 사전에 물품식별번호 부여 필요
- 적격성평가 신청서, 자가심사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증, 중소기업확인서·직접생산증명서,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필수공정 확인서 제출
- MAS 심사 목록에서 평가결과 확인
- 가격기초자료(전자세금계산서 활용 가격자료) 제출
- 가격협상 진행 — 2단계 이상 할인율 제시 필요
- 계약서 초안 응답 및 계약보증금 적립 후 계약체결
- 종합쇼핑몰 상품 등재 — 제품 전체 사진과 주요 구성품별 사진 함께 등록
▸ 관련 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 총정리」
실무상 주의사항
- 시험성적서는 적격성평가서류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분이어야 하며, 모델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 게이트류는 게이트 본체가 자사제품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 외주 생산 게이트 본체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규격서상 제조 공정도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상 생산공정 세부설명을 나란히 대조하며 문구를 맞추는 작업이 실무상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건축공학 전공을 바탕으로 도면·설비 배치 관련 서류를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이나 타사 완제품 구매 납품이 확인되면 직접생산 확인 취소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대상이 됩니다.
▸ 관련 글: 「다수공급자계약(MAS) 신청 절차 총정리」
자주 묻는 질문
Q1. 제조업 등록만 되어 있으면 바로 MAS 참여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세부품명 분류번호(4617161901)를 제조물품으로 별도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까지 모두 갖춰야 적격성평가 대상이 됩니다.
Q2.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나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자체는 직접 준비할 수 있으나, 필수공정 매칭과 규격서 작성 단계에서 반려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준비 상태에 따라 적격성평가부터 계약체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공고와 품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제품을 납품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하청생산 납품이나 타사 완제품 구매 납품이 확인되면 직접생산 확인 취소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대상이 됩니다.
▸ 관련 글: 「내외장벽패널 MAS 등록 요건 및 절차」
공식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기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 직접생산확인 안내 및 문의Q&A — smpp.go.kr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shop.g2b.go.kr
피엘(Fiel) 행정사사무소 · 일반행정사 김성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05-18, 지앤지비즈타워 702호
전화: 010-3212-2339
규격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간 필수공정 대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적격성평가 서류 검토를 함께 진행합니다.
본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관계 법령, 고시, 공고 및 기관 기준은 개정되거나 업종·품목·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또는 계약 전에는 최신 공식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26-07-06 · 최종 확인일 2026-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