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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발급 절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신청부터 현장실사까지 가이드라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신청부터 현장실사까지 정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실무 가이드

나라장터 입찰 공고에 참여하시거나, 수의계약으로 1천만원 이상 제품을 공급하려는 중소기업이라면 원칙적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직생) 없이는 계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서류만 준비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현장실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낙찰 통보를 받거나 공고를 확인한 후 준비를 시작하면 일정이 촉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결론』 

 

처리기간은 수수료 수납완료 후 14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이며, 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 신청부터 서류심사·수수료납부·현장실사·승인까지 전체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낙찰 후 일정에 쫓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 필요한 글입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참가를 준비 중인 제조 중소기업, 낙찰 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처음 신청하는 기업,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갱신을 준비하는 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후 대기업제품이나 수입제품을 납품하거나, 하도급으로 생산한 제품을 자사 제품처럼 납품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확인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대상, 나도 해당될까

확인 대상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 그리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1천만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려 할 때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입니다. 확인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공공기관의 장이 하지만, 실무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제공하는 증명서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항목

내용

처리기간

수수료 수납완료 후 14일 이내(토·일·법정공휴일 제외)

유효기간

발급일(승인일)로부터 2년 —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SMPP 공식 안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수료

제품 수·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정확한 금액은 SMPP 공식 수수료 안내에서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재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확인이 취소되고 6개월~1년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발급 절차 7단계

  1. 신청 — 중소기업이 SMPP에서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합니다.
  2. 필수 서류 제출 — 확인기준에 따른 서류를 기업이 준비해 제출합니다.
  3. 실태조사원 배치 —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실태조사원을 배정합니다.
  4. 현장실사 — 실태조사원이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합니다.
  5. 결과 입력·제출 — 실태조사원이 실사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6. 수수료 납부 — 기업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7. 검토 및 승인 —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최종 검토 후 승인합니다.

▸ 관련 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과 직접생산확인의 관계」

현장실사에서 자주 반려·보완되는 지점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현장실사에서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현장 실사 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 사업장·공장 입구에 회사 명판이 실제로 부착되어 있는지 — 서류상 주소와 현장이 일치해도 명판이 없으면 지적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업자와 공간을 함께 쓰는 경우, 칸막이나 벽으로 명확히 구분된 독립 공간인지 — 구분이 애매하면 생산공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한 생산설비의 모델명·일련번호가 실제 현장 설비, 그리고 제출한 증빙자료(구매·설치 내역 등)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 서류와 실물이 다르면 보완 대상이 됩니다.

위 내용은 확인기준과 실태조사 운영상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이며, 세부 기준과 판단은 품목·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SMPP 및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통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관련 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Fiel 행정사사무소 · 수임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어떤 기업들이 받아야 하나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1천만원 이상 제품을 구매할 때 계약상대자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Q. 발급까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수수료 수납완료일 기준으로 14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며, 실태조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발급까지 일정을 당길 수 있나요?
네. 앞당길 수 있지만, 무조건 당길 수는 없습니다.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긴급으로 진행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Q. 현장실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생산공장, 생산설비, 생산공정, 생산인력 등 확인기준 충족 여부를 실태조사원이 서류와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합니다.

공식 확인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벤처기업부고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고시 제2025-11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 직접생산 제도소개 및 신청 — smpp.go.kr

직접생산확인 신청,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피엘(Fiel) 행정사사무소는 직접생산확인 서류 준비, 현장실사 사전 점검, 나라장터·SMPP 등록까지 검토·지원합니다.

일반행정사 김성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05-18, 지앤지비즈타워 702호
☎ 010-3212-2339  |  상담 신청하기

본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관계 법령, 고시, 공고 및 기관 기준은 개정되거나 업종·품목·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또는 계약 전에는 최신 공식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26-08-24 · 최종 확인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