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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회의, 기타행사 등 직접생산확인증명 서대행

전시·행사대행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필수 요건과 반려 방지 3가지

전시·행사대행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필수 요건과 반려 방지 3가지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등 4개 세부품명 중소벤처기업부고시로 정리한 발급 요건

국가기관·지자체·교육청이 발주하는 마이스(MICE) 행사, 학교 축제, 지자체 박람회 입찰에 참여하려면 나라장터나 학교장터(S2B) 등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시·행사대행업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하고, 서류 심사 단계에서 보완 요구나 반려를 받는 대행사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전시·행사대행업 직접생산확인은 사업장(공장), 생산시설, 상시 인력 1명 이상이라는 3대 요건을 갖춰야 발급됩니다.

이 품목은 현장 방문 실태조사가 생략되고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는 실태조사 생략제품이라, 서류의 꼼꼼함이 발급 여부를 좌우합니다. 서류 심사에서 가장 흔한 반려 사유는 상시 근로자(대표자 제외) 1인 이상 요건과 실적증빙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런 사업자에게 필요한 글입니다 — 공공조달·학교장터(S2B)로 전시·행사 용역을 수주하려는 대행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처음 신청하거나 갱신을 앞둔 사업자, 서류 반려로 입찰 일정을 놓친 경험이 있는 실무자.

어떤 세부품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은 세부품명 단위로 발급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이 아래 세부품명번호(10자리 코드)와 일치하는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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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8014190201
  •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8014198901, 관광사업등록(국제회의기획업) 필수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디자인 프로그램 보유 의무 면제

신청 시에는 해당 품명 관련 최근 1년 이내 납품실적 1건 이상 제출이 원칙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초기기업은 실적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대 핵심 요건 — 사업장, 시설, 인력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116호(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2025년 11월 19일 시행) 제4조는 아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항목 하나라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서류 심사 단계에서 보완 요구나 반려로 이어집니다.

구분

확인 기준

비고·특례

사업장(공장)

사업자등록증상 종목 등록, 건축물관리대장상 사무실 용도(주거용 가능 여부 확인), 국제행사는 관광사업등록증 추가SOHO·공유오피스는 격벽·출입구 분리 의무 면제

생산시설

개발·기획용 PC 1대 이상, 디자인 프로그램(AutoCAD·Illustrator·Photoshop 등) 정품 라이센스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는 프로그램 요건 면제, 임차 장비도 계약서 증빙 시 인정

생산인력

대표자 제외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최근 3개월 평균 인원 기준신규기업·가족형 기업은 인력 산정 특례 적용 가능

기타
(실적)

최근 1년 이내 해당 세부품명 납품실적 1건3년 미만 창업초기기업 면제, 서비스업이라 전기 사용실적 증빙 요건 자체가 없음

고시 제14조 단서의 전기요금 감면 기준은 제조업체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전시·행사대행업은 전기 사용실적 증빙 요건이 세부기준상 존재하지 않아, 개별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 공유오피스에 상주하더라도 이 사유로는 반려되지 않습니다.

인력 기준, 급하게 채용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고시 제12조에 따라 생산인력은 조사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된 4대보험 가입자 명부로 '최근 3개월 평균 인원'을 산정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는 올림 처리합니다.

입찰 공고를 보고 뒤늦게 직원을 채용해 보험에 가입시키면 3개월 평균 산정 방식 때문에 기준 미달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

고시 제12조제4항은 이러한 경우를 위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또는 공장 등록일 기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기업은 실제 사업을 영위한 기간까지의 평균 인원으로 산정합니다.

대표자의 가족으로만 구성돼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건강보험 가입 증빙자료 제출로 상시 생산인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신청부터 현장실사까지 가이드라인

반려 및 보완의 대표 원인 — '생산인력' '실적 증빙'

전시·행사대행업은 실태조사가 생략되는 대신, 제출 서류와 증빙을 조금 더 꼼꼼하게 교차 검증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운영결과보고서, 실적확인증명서 등을 요구합니다. 또한, 계약서나 과업 범위에 정확하게 '행사 대행 및 운영' 같은 문구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생산인력에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 1인 법인이나 1인 사업자도 가능할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자 제외하고 1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어야 하고, 이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통해 확인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종목과 신청 세부품명(코드)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2. 사무실 용도 확인 및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3. 디자인 프로그램 정품 라이센스 증빙(구매·구독 영수증·인보이스 등)을 준비한다(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제외).
  4. 최근 3개월 4대보험 가입자 명부로 상시 인력 1명 이상 요건을 미리 계산해본다.
  5.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결과보고서 등을 준비한다.
  6. 창업 3년 미만이라면 실적 면제 특례 대상인지 확인한다.
기타행사대행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Q. 공유오피스 비상주 사무실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격벽·출입구 분리 규정은 면제되지만, 실태조사가 생략되는 대신 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 및 임차료 이체 내역 증빙 등으로 실제 운영 여부를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물리적 상주 공간 자체가 없는 완전 비상주 사무실은 발급이 어렵습니다.

Q. 디자인 프로그램은 무조건 정품으로 구매해야 하나요?

고시 세부기준은 AutoCAD, Illustrator, Photoshop 등 디자인 프로그램 정품 라이센스 보유를 요구합니다. 다만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품목은 디자인 프로그램 보유 의무가 면제됩니다.

Q.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만료 전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나라장터·학교장터(S2B)에서 해당 품목의 입찰 참가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고시 제2025-116호)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 smpp.go.kr

▸ 관련 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Fiel 행정사사무소 · 수임 안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서류부터 점검이 필요하신가요

피엘(Fiel) 행정사사무소는 전시·행사대행업을 포함한 세부품명별 직접생산확인 요건 진단, 신청 서류 작성·보완 대응을 진행합니다.

피엘(Fiel) 행정사사무소 · 일반행정사 김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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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10-3212-2339     상담 신청하기

본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관계 법령, 고시, 공고 및 기관 기준은 개정되거나 업종·품목·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또는 계약 전에는 최신 공식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26-06-08 · 최종 확인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