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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생 건물청소서비스 발급 절차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4단계와 반려 방지 포인트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4단계와 반려 방지 포인트

공중위생관리법·중소벤처기업부고시 기준, 세부품명번호 7611150101

공공기관 청소용역 입찰을 준비하다가 마감을 앞두고 "지금 신청해도 늦지 않을까요"라고 묻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사전 준비 없이 2주 만에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새로 발급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은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 중소기업확인서, 규격에 맞는 청소 장비와 인력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발급됩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통상 14일(영업일 기준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음)이지만, 서류 보완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실제로는 3~4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자에게 필요한 글입니다 — 공공기관 청소용역 입찰을 준비하는 건물청소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처음 신청하거나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갱신을 준비하는 사업자.

신청 전 선행 조건 —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신청을 접수하기 전, 사업자등록증에 '건물청소업' 업태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선행 조건은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증을 교부받는 것입니다.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장이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용도여야 합니다. 해당 건물 용도에서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기관 입찰 참여를 위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발급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4단계

  1. 사전 준비 — 사무실 확보,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증 취득, 규격에 맞는 청소 장비 구매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인력 4대보험 가입 등 기초 요건을 완비합니다.
  2. SMPP 전산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서 기업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 서류를 업로드해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3. 서류 검토 및 현장 실태조사중소기업중앙회 및 관련 조합이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실태조사원이 사업장에 방문해 사무실·인력·장비 등을 서류와 대조하고 사진 촬영을 합니다.
  4. 최종 승인 및 발급 — 적합 판정이 나면 전산상으로 증명서가 발급되고 즉시 출력해 입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통상 14일로 안내되지만,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이 제외되는 영업일 기준인지는 지역 조합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간주중소기업 포함)이 창업 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고, 갱신 등 이후 신청의 수수료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관련 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Fiel 행정사사무소 · 수임 안내

필수 서류·장비 증빙

서류

발급·확인처

유의사항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증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

건축물대장 용도 가능여부 확인 필요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확인서

국세청 홈택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업태·종목에 건물청소 관련 내용 포함 여부 확인

장비 구매 증빙
(세금계산서 등)

홈택스, 거래처

품목명·규격이 실물과 일치해야 함

장비 실물·명판 사진

자체 촬영

장비에 회사명·연락처 각인 또는 지워지지 않는 부착

4대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1인 기업은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116호(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611150101

현장 실태조사에서 확인하는 장비 기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건물위생관리업의 시설·설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
  • 먼지·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측정장비 — 단, 업무시설 용도 연면적 3,000㎡ 미만 건축물, 또는 2 이상의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0㎡ 미만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이 장비 기준은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 요건과 직접생산확인 요건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반려 사유는 장비 증빙의 미흡함입니다. 장비를 박스째 보관하거나 지워지기 쉬운 표기만 해둔 경우 반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 장비 표면에 회사명과 연락처가 각인돼 있거나 아크릴 등 지워지지 않는 재질로 부착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규격·모델명과 현장 실물이 일치해야 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사항

  1. 사업장 건축물대장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인지, 주거용 건물이 아닌지 확인한다.
  2. 마루광택기 2대, 진공청소기 2대를 갖추고 회사명·연락처를 표기했는지 확인한다.
  3. 측정장비 면제 대상 건축물 규모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한다.
  4. 1인 기업이라면 4대보험 대신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한지 확인한다.
  5.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서류 보완 가능성까지 감안한 여유 있는 신청 일정을 잡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1개월 전에는 갱신 신청을 진행해야 공공입찰 참여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Q. 가정집만 청소하는 업체도 직접생산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구매용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은 공공기관의 사무실, 병원, 학교 등 상업·공공 건축물 청소를 전제로 하며, 영업신고 시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어야 합니다.

Q. 마루광택기를 중고로 구매해도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갖춰야 하고, 회사명과 연락처가 각인된 장비 실물 사진을 동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증빙 없는 개인 간 현금 거래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식 출처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안내 : smpp.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중위생관리법 및 시행규칙(건물위생관리업 시설·설비기준) : law.go.kr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고시 제2025-116호)

입찰 일정에 맞춰 서류부터 점검이 필요하신가요

피엘(Fiel) 행정사사무소는 건물청소서비스를 포함한 세부품명별 직접생산확인 요건 진단, 신청 서류 작성과 실태조사 대비를 진행합니다.

피엘(Fiel) 행정사사무소 · 일반행정사 김성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05-18, 지앤지비즈타워 702호

전화: 010-3212-2339   상담 신청하기

본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관계 법령, 고시 및 기관 기준은 개정되거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SMPP와 관할 조합의 최신 공식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26-06-06 · 최종 확인일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