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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서비스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종합쇼핑몰 등록 대행

번역서비스 나라장터 MAS 등록 요건 — 규격 설계와 신규품목 납품실적이 핵심

공공기관의 보고서·매뉴얼·홍보물·증명서 번역을 맡아 온 번역회사라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번역서비스'로 등재해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조달청은 이 세부품명에 대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입찰공고를 게시하고 수시로 적격성평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은 정정공고(조달청 내자공고 제20190116681-07호), 첨부 과업지시서, 번역서비스 표준 규격서 예시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참가자격 자체는 문턱이 낮은 편이지만, 규격을 어떻게 나누느냐와 그 규격에 맞는 거래실적을 갖추었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1. 공고 개요

세부품명번역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1180401)
계약방법일반(3자단가)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예정수량 · 추정가격120,000쪽 · 3,272,727,272원 (부가가치세 별도, 추정치)
공고 종료일2028. 1. 31.
계약기간계약일로부터 3년 (공고 종료일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이면 공고 종료일까지)
납품기한 · 장소납품요구 후 30일 이내(단축·연장 협의 가능) · 수요기관 지정장소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고 종료일은 2028. 1. 31.인데, 1차 서류 제출기한은 "2027년 1월 31일까지 수시"로 적혀 있습니다. 2027년 2월 이후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조달청 서비스계약과에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참가자격과 사전 준비

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입니다.

신청 전에 챙길 선행 절차는 세 가지입니다.

선행 절차내용
신용평가등급B- 미만이면 적격성평가 결격(창업 3년 이내 용역업체 면제).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 나라장터 전송, 신청일까지 유효해야 함
물품식별번호협상품목 등록을 위해 규격별로 미리 부여(나라장터 목록화 요청)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종합쇼핑몰 제공 사이버 교육 이수

3. 규격 설계 — 언어 · 난이도 · 분량 구간

번역서비스 MAS에서 가장 먼저 결정할 것은 규격 체계입니다. 공고 붙임 세부규격 예시는 품목명을 아래 네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합니다.

번역서비스 · 업체명 · 언어 방향(예: 한국어-영어) · 번역 구분(일반·전문) · 분량 구간(1~100쪽 / 101~500쪽 / 501~1000쪽 / 1001쪽 이상)

예시대로라면 언어 방향 하나에 일반·전문 2개, 분량 구간 4개가 붙어 8개 규격이 생깁니다. 취급 언어와 방향이 늘어날수록 규격 수도 그만큼 늘어나고, 규격마다 물품식별번호와 가격자료가 따로 필요합니다. 실제 거래실적이 없는 언어·구간까지 넓게 등록하려 하면 가격자료를 갖추지 못해 협상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거래 이력이 있는 언어부터 등록하고 계약 후 품목추가(계약일로부터 50일 이후 가능)로 넓히는 방식도 검토할 만합니다.

1쪽 분량 기준

번역 방향

1쪽 기준

한국어 → 외국어

한국어 800자

영어 → 한국어

영어 250단어 (원문 기준)

중국어 → 한국어

중국어 600자 (원문 기준)

일본어 → 한국어

일본어 700자 (원문 기준)

기타 외국어 → 한국어

250단어 (원문 기준)

표준 규격서 예시는 번역 구분을 전문번역(역사·문화재·관광·의학·법률·과학기술전문·경제전문 등 난이도가 높은 번역물)과 일반번역(서신·매뉴얼·증명서 등 그 밖의 번역물)으로 나누며, 두 구분 모두 일반편집과 감수를 포함합니다.

4. 규격서와 과업지시서의 연결

1차 제출서류 중 '협상대상수요물자 과업명세서(규격서, 상품설명서)'는 조달청의 번역서비스 표준 규격서 예시 목차를 따라 작성합니다.

규격서 항목

작성 시 맞춰야 할 기준

적용범위 및 분류

물품분류번호·품명·물품식별번호·규격명·인도조건을 규격 체계와 일치

용역조건

언어별 분량기준, 일반·전문번역 분류, 번역역량(번역가 경력·지식·자격)

검사

검사물의 크기·구성방법, 검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번역서비스 공정

일반·전문번역 단계별 세부 공정

기타

납품형태, 보안, 클레임 방지 및 사후처리

공정과 검사 항목은 과업지시서와 어긋나지 않게 써야 합니다. 과업지시서가 정한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번역물은 번역(translation) → 검토(editing) → 검수(proofing)를 거치고,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원어민검수(native proofing)를 추가
  • 원문 501페이지 이상이면 수요기관 허락을 받아 분할 검사·검수 요청 가능(최종 납품기한은 초과 불가)
  • 오자·탈자·누락·오역은 하자로 보아 수정·재작업 의무, 원문 자체의 결함은 하자에서 제외
  • 번역물의 저작권·사용권·판매권은 대금 지급과 동시에 수요기관에 귀속
  • 특수용지 인쇄, 영상·웹 게재, 하드카피 도표 스캐닝 등은 별도 협의 또는 별도 비용
  • 수행 중 알게 된 기밀 유지 의무

규격서의 '번역서비스 공정'에 원어민검수 단계가 빠져 있거나, 번역역량 항목에 실제 투입 인력의 경력·자격을 증빙 없이 적으면 보완 요구의 원인이 됩니다.

5. 1차 제출 — 적격성평가와 신규품목 납품실적

제출서류

제출 방법

① 적격성평가 신청서 (별지 제2호)나라장터 전자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1호)나라장터 전자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신용평가기관 연계 온라인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온라인 처리
⑤ 협상대상수요물자 과업명세서(규격서, 상품설명서)종합쇼핑몰지원센터 방문·우편
⑥ 신규품목 납품실적 증빙자료종합쇼핑몰지원센터 방문·우편

우편 제출 서류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하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합니다.

최근 2년간 해당 세부품명으로 MAS 계약실적이 없다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의 신규품목 납품실적 요건이 적용됩니다.

신청 업체 구분 (신청서 제출일 기준)

필요 실적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실적 미충족이어도 선정 가능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중소기업과거 3년 이내 1건 이상
그 밖의 업체과거 3년 이내 2건 이상

실적은 최종 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여야 하고, 공고는 동종 업체 간 전자세금계산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6. 2차 제출 — 가격자료와 가격협상

적격자로 선정되면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기반 가격자료를 제출합니다. 

항목

기준

제출서류

가격자료제출서, 가격 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그 밖의 가격증빙자료, 규격별 단가비교표(이번 정정공고로 추가)

그 밖의 가격증빙자료

최근 2개월간 거래자료를 규격별로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가격자료를 낸 경우 해당 기간 거래자료 제출 면제

매출장

세무법인이 확인한 사실증명원 첨부. 이 용역만이 아닌 업체 전체 매출내역 포함(불가 시 사유서)

품목승인 순번

규격별 거래내역서·매출장·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계약서 사본 모두에 순번(1-1, 1-2 …) 표기

제출 기한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지체 시 계약 추진 취소, 재신청 필요

할인율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 할인율 제시

계약 후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 예산이 중소기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1억 원 이상, 그 밖의 용역은 5천만 원 이상이면 2단계경쟁으로 납품업체가 선정됩니다(업무처리규정 제19조). 과업지시서 제7조도 2단계경쟁 시 제안서평가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7. 전체 진행 순서

기타자유업종(9999) 입찰참가자격 등록 → 규격 체계 설계 → 규격별 물품식별번호 부여 → 기본교육 이수 → 적격성평가 신청·규격서 우편 제출 → 평가결과 확인 → 가격자료 제출 → 가격협상 → 계약보증금 적립 → 계약체결 → 종합쇼핑몰 등재

이 품목은 서류 양보다 규격과 거래자료의 일치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규격서의 분량 기준, 세금계산서의 수량 단위, 물품식별번호의 규격명이 같은 체계로 이어져야 협상기준가격이 산출됩니다. 공공기관과 직접 거래해 온 번역회사라면 규격 체계와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만 정리해도 진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피엘(Fiel)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성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05-18, 지앤지비즈타워 702호
전화 010-3212-2339 · 이메일 fiel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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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90116681-07호(번역서비스 다수공급자계약 정정공고) 및 첨부 과업지시서·번역서비스 표준 규격서 예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40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청

이 글은 2026년 11월 확인한 공고문·과업지시서·표준 규격서 예시·조달청 고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공고는 정정되거나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 나라장터의 최신 공고와 세부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업체의 요건 충족 여부는 보유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