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서비스 나라장터 MAS 등록 — 적격성평가부터 규격서·가격협상까지
번역서비스는 조달청 용역 다수공급자계약(MAS) 대상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 8211180401)입니다.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종(9999)으로 등록한 업체가 적격성평가와 가격협상을 거쳐 계약하면,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적격성평가의 결격사유는 신용평가등급 B- 미만, 부도·파산, 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세 가지입니다. 실제로 등록 기간과 준비 분량을 좌우하는 것은 결격 여부보다 규격 설계와 가격자료입니다.
2026년 10월, 15개 언어 번역서비스의 MAS 등록 업무를 진행하면서 구매입찰공고, 과업지시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을 검토했습니다. 아래는 그 과정에서 정리한 요건과 준비 순서입니다.
1. 번역서비스 MAS 공고 개요
구분 | 내용 |
|---|---|
세부품명 | 번역서비스(8211180401). 외국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서비스 |
계약방법 | 일반(3자단가)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자격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을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등록한 업체 |
사전 요건 | 입찰참가작겨등록, 신용평가등급확인서 (B-이상) |
계약기간 | 계약일부터 3년. 공고 종료일까지 3년 미만이 남으면 공고 종료일까지 |
공고 기간 | 2026년 3월 정정공고 기준 공고 종료일 2028. 1. 31. 적격성평가 서류는 2027. 1. 31.까지 수시 제출 |
공고는 정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최신 정정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격성평가, 가격자료, 2단계경쟁의 기본 구조는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을 따르므로 번역서비스 외의 다른 용역 MAS에도 같은 틀이 적용됩니다.
2. 등록 절차
구매입찰공고에 안내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쇼핑몰에서 번역서비스 구매입찰공고 확인
- 규격별 물품식별번호 부여(목록화 요청) 후 적격성평가 신청서와 규격서 제출
- MAS 심사 조달업체목록에서 평가결과 확인
- 가격자료 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규정에서 정한 가격자료)
- 가격협상
- 계약보증금 적립
- 계약체결
- 종합쇼핑몰 등재
물품식별번호가 없으면 협상품목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규격을 등록할지부터 정해야 목록화, 규격서, 가격자료가 한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3. 1차 적격성평가: 제출서류와 결격사유
제출서류
- 적격성평가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나라장터 전자 제출)
-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1호 서식, 나라장터 전자 제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신용평가기관 연계 온라인 처리)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온라인 처리)
- 규격서(별지 제3호 서식)
- 공고에서 따로 정한 서류(신규품목의 납품실적 증빙자료 등)
온라인 처리되지 않는 증빙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적고, 나라장터에 등록한 인감을 날인해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결격사유
구분 | 결격 기준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B- 미만. 창업 3년 이내 용역업체는 면제(법인은 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
업체상태 | 부도 또는 파산 상태로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산업재해 | 최근 2년 이내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의 사업주 등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됩니다. 공공기관 입찰용 등급은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나라장터로 전송해야 합니다. 등급이 없는 업체는 평가에 시간이 걸리므로 다른 준비보다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2년간 MAS 계약 실적이 없는 신규 세부품명에 대해 공고가 납품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과거 3년 이내 실적이 2건 이상 있어야 합니다.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중소기업은 1건 이상이면 됩니다.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등은 실적이 없어도 가격협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적 증빙은 최종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여야 합니다.
4. 규격 설계와 규격서
규격 단위
공고의 세부규격 예시는 하나의 규격을 다음 네가지 요소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번역서비스, 업체명, 한국어-영어, 일반번역, 101~500쪽"이 하나의 규격이며, 규격마다 물품식별번호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 언어
- 번역 방향(한국어→외국어, 외국어→한국어)
- 일반번역 또는 전문번역
- 수량구간(1~100쪽, 101~500쪽, 501~1,000쪽, 1,001쪽 이상)
언어 하나를 양방향, 일반·전문, 네 구간으로 모두 등록하면 16개 규격이 됩니다. 15개 언어를 한 번에 등록하면 최대 240개 규격입니다. 규격이 늘수록 목록화, 규격서, 가격자료 작성 분량이 비례해 늘어납니다.
분량 기준과 번역 구분
구분 | 1쪽 분량 기준 |
|---|---|
한국어 → 외국어 | 한국어 800자 |
영어 → 한국어 | 영어 250단어(원문 기준) |
중국어 → 한국어 | 중국어 600자(원문 기준) |
일본어 → 한국어 | 일본어 700자(원문 기준) |
기타 외국어 → 한국어 | 250단어(원문 기준) |
전문번역은 역사, 문화재, 관광, 의학, 법률, 과학기술, 경제 분야처럼 일반번역보다 난이도가 높은 번역물입니다. 서신, 매뉴얼, 증명서 등 나머지는 일반번역입니다. 두 구분 모두 일반편집과 감수를 포함합니다.
규격서에 담아야 할 내용
규격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참고해 작성합니다. 핵심은 분량기준, 일반·전문 분류, 번역역량(번역가의 경력·지식·자격), 검사 방법, 공정, 납품형태, 보안, 클레임 처리입니다.
과업지시서는 모든 번역물이 번역, 검토, 검수, 원어민검수 단계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어민검수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어→외국어 규격을 등록하는 언어는 원어민 검수 인력이 있어야 규격서의 인력 항목을 채울 수 있습니다. 원문이 501쪽 이상이면 수요기관 담당자의 허락을 받아 나눠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최종 납품기한은 넘길 수 없습니다.
5. 2차 가격자료와 가격협상
적격자로 선정되면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가격자료를 제출합니다. 공고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수량란에 규격별 거래수량, 단가란에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를 적도록 안내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정하기 어려우면 가격자료제출서, 가격 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규격별 단가비교표와 가격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규정은 최근 1년간 거래자료를 원칙으로 하되 공고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번역서비스 공고는 최근 2개월 거래자료를 규격별로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매출장은 세무사 사실증명을 첨부하고 업체의 전체 매출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격협상에서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적용할 할인율을 2단계 이상 제시하고, 공급지역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계약 후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 금액이 중소기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1억 원 이상, 그 밖의 용역은 5천만 원 이상이면 2단계경쟁 대상입니다. 번역서비스 과업지시서는 2단계경쟁에서 제안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법인도 번역서비스 MAS 등록이 가능한가요?
창업 3년 이내 용역업체는 신용평가등급 결격기준(B- 미만)이 면제됩니다. 다만 가격협상에는 규격별 거래가격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최종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실적이 없으면 협상 단계에서 진행이 어렵습니다.
Q. 처음에 일부 언어만 등록하고 나중에 언어를 추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이 지난 후 추가할 규격의 규격서와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으로 추가합니다.
Q. MAS에 등재되면 수요기관이 바로 구매할 수 있나요?
수요기관은 종합쇼핑몰에서 납품요구로 구매합니다. 다만 1회 납품요구 금액이 중소기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1억 원 이상, 그 밖의 용역은 5천만 원 이상이면 2단계경쟁을 거쳐 제안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가 선정됩니다.
7.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고시 제2026-40호, 2026. 7. 21. 시행) · 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제2026-17호, 2026. 2. 1. 시행) · 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law.go.kr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번역서비스 구매입찰공고(다수공급자계약), 과업지시서, 표준 규격서 예시 · shop.g2b.go.kr
피엘 행정사사무소는 번역서비스를 포함한 용역 MAS의 공고·규정 검토, 등록 규격 범위 설계, 규격서 작성, 적격성평가 신청, 가격자료 정리와 협상 대응을 수행합니다. 수요기관 쪽에서 중앙조달과 자체발주 업무를 직접 해 본 경험이 있어, 등록 이후 2단계경쟁과 납품요구 단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피엘(Fiel) 행정사사무소 · 일반행정사 김성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05-18, 지앤지비즈타워 702호
전화 010-3212-2339
본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관계 법령·고시·공고 및 기관 기준은 개정되거나 업종·품목·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또는 계약 전에는 최신 공식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26. 10. 28.







